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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존경받는하이에나

진심존경받는하이에나

택시탈때 아파트내에서 사고났을경우

택시아저씨들이 말해주길

택시들이 아차트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유지라서 다 독박쓴다고 아파트내로 왠간하면 안들어온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사실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아파트내 단지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 교특법이나 형법이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과실에 따라 나눠지는지라 완전히 맞는말은 아니기도 하고..

    아마 책임을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꺼려하시는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