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8

인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무역에서 인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임포트는 수입을 의미하고 익스포트는 수출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상 수입과 수출의 명확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의 개념

    •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4호).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수출의 개념

    •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Import와 Export는 각각 수입과 수출을 의미합니다.

    1. Import

    다른 국가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 시장에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포트는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나 기업이 외국의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국내 수입법, 관세, 무역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Export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스포트는 국내 기업이 국외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국제 무역 협정, 수출 규정, 관세, 무역 보험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에 수입(Import)과 수출(Export)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Import는 수입, Export는 수출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 과정을 뜻하며, 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는 과정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물품들은 국내유통, 해외유통이 가능해지게 되며 수입시에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 것이기에 자국산업의 보호 및 형평성 등을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시에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임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는 수입과 수출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 export라고 부르고 국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수입, import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