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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일반제품말고 식료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말고 사람이 먹는 식료품은 통관절차가 더 까다롭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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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9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냉동육이나 낙농품, 가공식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료품은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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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하겠지만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식품에 관한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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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품에 비하여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 수입 식품안전 관리법, 검역과 수입 통관시의 검사 과정 등이 추가되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전파법 이나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품목은 아니나 질문의 요청대로 수입 식품의 경우 조금 더 확인 사항과 제반 필요 사항이 까다로운것은 사실 입니다.

    수입 식품의 각 법령에 따른 수입 진행 요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영업등록 절차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교육이수증/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또한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준수 사항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1)제출 서류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3.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함.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등 등

    2) 신고 시기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시 즉시 문서로 신고

    <식물방역법 또는가축전염법예방법 등의 식품, 원재료 등에 따른 세관장 확인 사항 >

    수입 통관 신고전 각 요건에 따라 구비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법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검역에 관련된 절차

    1) 검역신청

    2)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3) 검역판정

    <수입 통관 검사 >

    1)식품의 수입신고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수입신고시 검사의 종류 및 대상

    1)서류검사

    -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2등급 및 3등급 수입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식품 등(정밀검사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포함하지 않음)은 제외]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2)현장 검사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 포함)

    ▶ 위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

    3) 정밀 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1등급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2등급 수입식품 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해 실시함)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함)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3등급 수입식품 등

    √ 특별관리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1)·2)·4)·5)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후 1년 동안

    √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

    ▶ 구매대행 식품 등으로서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 등(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

    ▶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 표본검사

    ▶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 등 중 수입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이외 식품의 종류 , 첨가물, 식품 공정등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와 확인이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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