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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5

식료품은 수입할때 통관절차가 까다롭나요?

얼핏 듣기로 개인간의 식료품 수입은 안된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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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식품(음식물)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

    (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

    (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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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료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어떤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식료품 수입 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료품은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되지 않아 상기와 같이 수입 요건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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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의 경우에는 잘못된 식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장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신고를 위하여는 수입식품관련 영업허가를 받으셔야됩니다)


    이러한 음식이나 조제식료품, 영양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섭취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에 전염병균이 있어 그나라의 축산물 등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에 따라 정부도 책임을 가지고 검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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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쉽게말하면 식약처 식품수입신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생략)

    개인간 식료품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간 송부로서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목적(수입하여 판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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