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세제적격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지견금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연금계좌세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금저축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인 경우 해당 연금저축 펀드내에서 얼마든지
선택 및 변겨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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