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근로자, 배우자는 전업 주부
1주택이며, 주택 명의와 대출은 모두 배우자
저는 세대주이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관련 매달 배우자에게 송금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연말 정산 미진행
제가 해당 부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