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은 남편.아내 공동명의

대출은 남편명의

연말정산은 남편

이렇게 가능한가요?

저렇게 공동명의로 해도, 1년대출이자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모두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동명의 주택에 남편명의의 대출이라면 전액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주택소유자 / 대출자 별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남편이라면 근로자인 남편분 연말정산시 500만원에 대해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