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얄쌍한쭈꾸미40
얄쌍한쭈꾸미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은 남편.아내 공동명의

대출은 남편명의

연말정산은 남편

이렇게 가능한가요?

저렇게 공동명의로 해도, 1년대출이자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모두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동명의 주택에 남편명의의 대출이라면 전액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주택소유자 / 대출자 별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남편이라면 근로자인 남편분 연말정산시 500만원에 대해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