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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동고비249

온화한동고비249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수령시 개인 이자소득 신고

법인으로부터 직원이 대여금 관련해서 이자를 수령 받게 되었는데,

법인이 대신 신고를 한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로 이자소득 신고를했습니다.

그때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저희 쪽에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했는데 선납세금을 잡는게 맞는 걸까요?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보통예금 900 / 이자수익 1,000

선납세금 1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세금이 100원이라면 선납세금 100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