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hp노트북을 사용중인데 수리를 맡긴지 한 2주 정도 지나서 엔지니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조금 오래된 모델이라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한데 미국에 남는 부품이 있는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보내면 될거같다고해서요. 제 추억이 깃든 노트북이라 그냥 버릴순 없습니다.
혹시 노트북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따로 신고를 해야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P 노트북 AS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 질문자분이 직접하셔야 된다면 추후 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50불 초과시)
이 경우 노트북을 수출 후, 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가액이 연식이 오래되어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필요가 없지만(소액물품 면세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가능),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하며 실제 통관을 진행할 때 운송인과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으로 물품송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HP 본사에 노트북을 직접 보내고 고쳐진 노트북을 직접 받는 절차는 정식통관절차를 거친다면 꽤 힘든 작업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국내 HP A/S센터 등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을 받으신 엔지니어분의 도움을 받아 HP 국내에서 수령후 미국 송부 수리 후 수입 등의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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