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P 노트북 AS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 질문자분이 직접하셔야 된다면 추후 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50불 초과시)
이 경우 노트북을 수출 후, 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가액이 연식이 오래되어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필요가 없지만(소액물품 면세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가능),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하며 실제 통관을 진행할 때 운송인과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