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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hp노트북을 사용중인데 수리를 맡긴지 한 2주 정도 지나서 엔지니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조금 오래된 모델이라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한데 미국에 남는 부품이 있는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보내면 될거같다고해서요. 제 추억이 깃든 노트북이라 그냥 버릴순 없습니다.

혹시 노트북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따로 신고를 해야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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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2.05.29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P 노트북 AS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 질문자분이 직접하셔야 된다면 추후 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50불 초과시)

    이 경우 노트북을 수출 후, 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가액이 연식이 오래되어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필요가 없지만(소액물품 면세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가능),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하며 실제 통관을 진행할 때 운송인과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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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으로 물품송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HP 본사에 노트북을 직접 보내고 고쳐진 노트북을 직접 받는 절차는 정식통관절차를 거친다면 꽤 힘든 작업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국내 HP A/S센터 등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을 받으신 엔지니어분의 도움을 받아 HP 국내에서 수령후 미국 송부 수리 후 수입 등의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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