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인정이라는 것을 이럴때 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로자성에 대해 노사 다툼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근로자성에 대해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실업급여 가인정(잠정인정)을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그래야 나중에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넘어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결론이 나더라도, 실업급여 다 받는다는데.
가령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노동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노동위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근복 의 판단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의 행정심판 혹은 그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