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인정이라는 것을 이럴때 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로자성에 대해 노사 다툼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근로자성에 대해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실업급여 가인정(잠정인정)을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그래야 나중에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넘어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결론이 나더라도, 실업급여 다 받는다는데.
가령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노동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노동위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근복 의 판단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의 행정심판 혹은 그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 가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안에 근로자성에 대해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실업급여 가인정(잠정인정)을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 가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인정이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인정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