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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무한한부자

레알무한한부자

25.06.12

버스터미널 에어컨 실외기 소음문제 민원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서 나는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저소음이 엄청 거슬려서 밤에 미칠것 같아요

시청에서 민원을 넣어봤는데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름내내 소음 달고 살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25.06.12

    기준치 미달이라 해도 생활 소음이 심각하다면지속적 민원과 입주민 연서 등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민권익위에 재측정 요청이나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순 측정 숮디 외에 생활 피해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레들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모아서 데이터화 해야 설득력이 있지 막연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관에만 맡기면 귀찮아만 하지 적극적 해결에는 미온적이죠.

  •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

    밤에 계속 웅웅거리는 소음은 신경을 자극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심하시죠.

    이런 경우, 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해요👇

    ✅ 지금 상황 요약

    * 위치: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아파트

    * 원인: 터미널 옥상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시청 민원: 측정 결과 “소음 기준치 미달”로 조치 어려움 통보

    * 문제: 기준치 이하지만 생활 피해가 큼

    🧭 해결 방향 제안

    1. 소음 재측정 재요청

    *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심야 시간대(22시~06시)에 측정 재요청해 보세요.

    * 생활소음 피해 호소로 재접수 시 환경과 또는 민원담당부서에서 다시 확인해줄 수 있어요.

    2. 집단 민원 접수📝

    * 아파트 내 다른 세대와 함께 민원 넣으면 단순한 개인 불만이 아닌 집단 피해로 인식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 통해 민원 공문 형식으로 접수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행정조치가 어렵다면 국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무료이고, 조정 신청하면 공식 소음 측정 및 중재 권고까지 해줍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ecc.me.go.kr)

    4. 터미널에 직접 민원 제기 or 중재 요청

    * 해당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에 민원 넣고, 방음시설이나 실외기 위치 조정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 공공기관이라면 시청 도시계획과나 교통과 담당자 통해 중재 요청**도 가능해요.

    🔎 참고로

    * 기준치 미달이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피해”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 심야 시간대의 지속 소음은 ‘수면권 침해’로 간주되어 인정되는 사례도 많아요.

    * 간혹 소음 저감 덮개, 방음판, 위치 조정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 협의의 여지를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