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구분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간소화된 유형입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