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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23.05.0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기업의 협력업체로 있는데 3년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 회사명만 바뀌게 됩니다. 인원은 그래도 고용승개 되고요. 새로운 회사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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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 근무일수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계약직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실업급료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