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기업의 협력업체로 있는데 3년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 회사명만 바뀌게 됩니다. 인원은 그래도 고용승개 되고요. 새로운 회사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