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현재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