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 할지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