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23.03.0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베가 회사 계약 기간이 곧 만료가 되요. 협력업체로 3년에 한번씩 경쟁 입찰을 통해 회가사 결정되어 인원은 고용승계가 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는 회사에 그대로 남지 않고 조금 휴식시간을 갖고자 해요. 회사와 계약이 완료되어 실직이 되는 상태인데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 할지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하여 이번 승계 때 계약만료 처리를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질문자님과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