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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올빼미162
큰올빼미16222.11.01

부모님 몰래 알바했을 경우 연말정산 질문 드려요

올해 중순쯤 2개월간 알바하여 한달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 20세 이상입니다

사장님께 부탁하여 일용직근로자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확인시 산재,고용 전부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조회했을 경우만 사업장 이름이 뜹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제가 알바를 했었는지 어디서 알바를 했고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었는지 알게 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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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다면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자녀의 알바여부와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나 다른 공제에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인 경우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200만원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알바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으로 질의자의 소득내역이 노출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부모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판단 시 소득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용직소득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은 주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홈택스에서

    가져오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즉,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질문자님의 일용직 근로소득을 전혀 알수 없고, 계속해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