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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올빼미162
큰올빼미16222.11.28

부모님 연말정산 시 몰래 알바한 것을 알게 되실까요

올해 2개월간 알바하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산재.고용 전부 일용으로 조회했을때만 사업장 이름이 뜨는데 이러면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는게 맞나요?


2)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부모님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연말정산 시 제가 언제 어디서 일했고 얼마의 수익이 있었는지 알게 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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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에서느 일용으로 조회했을 경우에 사업장 조회가 가능하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20세 미만,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 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에 일용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판단 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소득이 1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인적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일용직만 있을 경우는 부모님 연말정산때 피부양자 가능합니다(다만 나이요건이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3. 그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의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녀의 소득 발생처 및 소득금액 등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령요건(만20세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