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에서느 일용으로 조회했을 경우에 사업장 조회가 가능하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20세 미만,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 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