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대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싶은 것이라면 자녀에게 홈택스 자료제공 신청을 하시고, 자녀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