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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에뮤166
되알진에뮤16623.04.04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중기청을 이용하여 전세를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받고 난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는데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만 있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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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전세자금 100%는 그자체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보장됩니다.

    중기청에서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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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보증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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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거네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서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입한것 입니다.

    따로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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