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을 이용하여 전세를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받고 난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는데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만 있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전세자금 100%는 그자체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보장됩니다.
중기청에서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보증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거네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서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입한것 입니다.
따로 가입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