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
계약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 문제로 최근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 주택가격이 사정없이 하락하는데 보증 금액은 변함없이 임대인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주택의 가치가 보증금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재력 여지를 확인하가 어려운 상태에서 오로지 임차한 주택의 시장 가치만이 보증금을 담보합니다
보증금애 대한 선순위 반환 채권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급적 시세대비 70%이내의 보증금,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유지할수 있는 계약이라면,
여기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한다면 임대인이 아닌 보증기관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보증된 금액까지는 안전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사의 권리분석도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가능하고 보증보험이 인수되는 주택이라면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추가 비용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까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