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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고릴라143
유쾌한고릴라14323.08.30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로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 2023년 12월 29일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에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집주인에게 확인 요청을 했더니 재신청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을 안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보증보험이 가입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계약기간까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보증보험 중도 가입 혹은 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중도 가입 혹은 재신청이 안된다면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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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정도 남은상태이시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써는 할수있는것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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