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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가마우지162
고결한가마우지16223.04.01

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형아파트에서 월세로계약해서 요번5월10일에끝나는데, 월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계약하는데

보증금하고, 월세5월달 선불로 내면 1년되면

4월달에는 월세 안줘도 되는거아닌가요?

어차피 선불로 냈으니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재계약 해야되서

바뀐 집주인한테 예기를 해줘야 할것같아서요.

바뀐집주인은 잘몰르더라구요.부동산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현재 월세계약할때 묵지적 연장이 안되고, 재계약 할때마다 부동산가서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새로계약한거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요.

일딴 중요한건 4월에 월세를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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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질문자님의 기재 내용을 보면 선불이라고 했으니

    4월 10일날 월차임은 지불해야 합니다.

    4월 11일날 월세 선불하고 5월 10일까지 거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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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선불러주셨으면 4월에 내셔야 5월까지의 비용이 되는겁니다. (횟수계산해보면 12회임)


    월세는 계약내용 변경없으면 매년 재계약대상이 아닌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바라고 그러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묵시적갱신대상 맞으십니다.


    4월 월세 주셔야해요, 님이 5월부터 내셨으니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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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4월달 분도 지불해야합니다.해당 월세 아파트 매매로 새임대인으로 바뀌었다면 매도인(전 임대인)이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현 임차계약도 전달함)그래서 새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새임대인에게 행사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기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새임대인으로 바뀌었기때문에 새임대인 인적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2023년 6월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고 해야합니다. 의무 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하거나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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