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형아파트에서 월세로계약해서 요번5월10일에끝나는데, 월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계약하는데
보증금하고, 월세5월달 선불로 내면 1년되면
4월달에는 월세 안줘도 되는거아닌가요?
어차피 선불로 냈으니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재계약 해야되서
바뀐 집주인한테 예기를 해줘야 할것같아서요.
바뀐집주인은 잘몰르더라구요.부동산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현재 월세계약할때 묵지적 연장이 안되고, 재계약 할때마다 부동산가서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새로계약한거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요.
일딴 중요한건 4월에 월세를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