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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닭284
화려한닭28424.04.16

월세계약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5월말쯤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2년 단위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집주인분과 통화를 해서 협의는 해놓은 상황인데요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복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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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과 협의한 내용으로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사실 조건의 변동이 없으니 그렇게 하기로 협의하고 문자 메시지등으로만 내용 주고 받아도 효력에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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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임대조건과 변동이 없는 기간의 연장만이라면 굳이 다시 계약서 쓰지 않으셔도 되며,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된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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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해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특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계약한다 라고 쓰고 두분이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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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부동산에 가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 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20만원으로 부동산가기 전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금액을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이기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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