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 단독은 수술비 해당 되지 아니하지만 변연절제술 동반한 창상 봉합술은 보상 가능 합니다 단 상해에 한해서만 인정 합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 공시에도 나와 있으며, 금융감독원조정사례에서도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 봉합술은 인정한다고 지급 결정된 조정서에서도 지급 결정 된 바 있으나 상해 수술비에 국한 되기 때문에 혈종제거 원인이 상해로 인한 거라면 지급 가능 합니다. 또한 상해 수술비 지급 코드 중 sc029 해당 됩니다.
과거에 시술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았었고, 약관상에 아예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포함)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더욱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보험의 해당 약관에 그런 명시가 없다면 단순 창상봉합술이 아닌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것은 수술로 인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시거나 담당자 확인이 힘들다면 지급거절된 근거를 서면(이메일 또는 팩스)으로 요청하세요. 보험사에서 부지급사유서 발급은 매우 부담스러워 하기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할 것입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약관 뒤져보시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들도 지급 거절 건이 있다면 이렇게 부지급사유서(부지급내역서)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금감원 민원이 필요한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