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오진으로 인해 보험료를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변연절제술이 아니라고 진단서에 죽어도 변연절제술이라고 못 써주겠다고 합니다
수술확인서에는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꼬맸다는, 즉 변연절제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말이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말하는 변연절제술은 뼈가 보일정도로 살이 파열되었을 때 하는 것이 변연절제술이라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진단서에 변연절제술이라고 죽어도 못써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도 수술확인서를 확인하고 변연절제술이 맞는데 왜 진단서에 안써주는지 의아해합니다
의사에 오진으로 보험료를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사는 법적인 부분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써줄 생각이 없습니다 설득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혹은 확인서 상의 내용이 중요한데, 의사의 성햐잉 그렇다면 바꿔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변연절제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말이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요구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진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에 민원을 재기하는 게 먼저일테고
보험사에게도 어떠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옳은지 문의하는게 먼저일겁니다
보험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원하는 것을 병원측에 요구해보고
그래도 안될시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보원등에 민원을 넣어봐야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기록지에 살을 도려내고 라는 분이 절단, 절제에 해당되니
이부분이 생체인지 확인 해보세요.
변연절제는 괴사조직, 오염된조직 절단,절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다면 방법은 없습니다.(오진은 아닙니다)
수술 기록지 등 기존 서류만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거나 서류를 통해 의료 자문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고려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에게 본인의 고유적인 진단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번연절제술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술 확인서에 해당 사항이 적혀 있고 보험사도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냥
보험금 주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주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의료 자문을 받아서 지급하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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