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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누에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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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근로자의 계약사항, 연장관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초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계실 근무자가 3교대를 진행하면서

주간 당직 비번 이렇게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

1. 과거 계약서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맞는 계약서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내용*

- 주간 09:00~18:00 / 당직 09:00~09:00

- 주간 휴게시간 12:00~13:00

- 당직 휴게시간 12:00~14:00 / 18:00~20:00 / 23:20~05:30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간, 당직, 비번 3교대 근무로 한다. 휴무는 당직 다음날로 한다. (일요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10:00~16:00, 휴게시간은 12:00~14:00으로 한다.)

- 정해진 근무일 외 근무에 대해서는 전월에 근무명령으로 실시한다.

이에 근로계약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3교대인데 1명이 퇴사하여 두명이 당직 비번으로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계산법과 시간산정이 궁금합니다.

인사 초보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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