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불편하거나 너무 심한거 같아 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무언가 제재를 당하는건지...아니면 그냥 경고성으로
얘기만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콜센터가 아닌 시청에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사실확인 후 사실로 밝혀지면 택시기사는 일정기간 운영정지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으셔야 하고 증거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려울시에는 주의 정도로만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