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뷸런스가 뒤에있는데 안비켜주면 어떻게될까요?
예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안비켜줘서 논란이 되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
법적처벌을 받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자동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적극적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출동 차량에게 단순히 양보를 해주지 않는 것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 1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