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응급차 차량이용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보통 갑자기 쓰러져서 주변사람이 119에 신고하는데 신고후 119구급대 차량이 도착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게되면 나중에 퇴원시 차량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19 응급차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다행히도,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시면 돼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 소방소119 구급차는 비용이없습니다.나라에서 운영하는것이기에 무료입니다.사설구급차는 비용을 받습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119응급차 이용은 무료입니다. 119는 긴급상황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 불렸을때는 모르겠지만요

  • 119구급대이용은무료입니다 국민이낸세금으로운영되며이용시는무료입니다 간혹사설병원차이용시는비용이발생함니다 국가에서운영되는119는무료입니다

  • 119는 무료로 이용 가능 하십니다 불러서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 병원에 가셔셔는 치료비용을 계산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돈은 안내셔도 됩니다

  • 긴급/위급 상황으로 119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경우에 별도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설 응급차가 아닌 실제 응급차량인 경우라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차를 부를때 사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19응급차 차량을 이용하시게된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키로수마다 다르지만 제일가까운 병원을 가시더라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방대원이 제 머리를 만져보더니 혹이 낫다고 해서 소방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검사비는 제 돈으로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 보상 받을 때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형도 소방 응급차로 척추병원에 입원하러 갔을 때도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방 응급차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용하는 응급차와 달리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

  • 응급으로 119 차량을 이용할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퇴원시에는 119 차량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다 나앗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