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대출 방식은 '10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 할부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동안 대출 원리금을 매월 동일하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대출금의 30%정도나 혹은 대출원금을 먼저 상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인 70% 대출금액을 '대출의 남은기간'동안 다시 원리금 금액을 재산정하여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즉, 대출원금을 중도에 상환하시게 되면 매월 원리금 납부하시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으신지 3년이내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시더라도 상환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대출원금을 상환하셔도 되며, 대출원금은 만기기간 전에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금 상환만 하신다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상환하시게 되면 대출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과 대출 채무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