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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올빼미130
지적인올빼미13022.02.09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건

1. 지역 부동산 카페에 불법전매를 원하는 글을 발견

(내용- 지금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미리 ** 아파트 분양권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연락처 ~ 로 연락주세요)

2. 경찰서에 불법전매 정황글 캡쳐본 주고 수사 및 처벌해달라고 함

3. 경찰-불법전매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벌불가.

이런경우에 저 글쓴이가 저를 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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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무고라 함은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사후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는 불법전매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고, 누가 봐도 범죄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처벌을 받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수사기관도 불법전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단지 전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하지 않은 것이니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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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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