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라 함은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사후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는 불법전매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고, 누가 봐도 범죄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처벌을 받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수사기관도 불법전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단지 전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하지 않은 것이니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