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사무실로 사용하려합니다.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월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경비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인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상가(사무실)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에게 발급해야 하며, 질문자님과 부모님은 시가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시가에 따라 임대료/임차료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세법상 해당 임차료가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세 수입이 발생한 부모님 역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