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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3.12.08

월세 계약시 비용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를 하여 사용하여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의 가족이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여 집을 계약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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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단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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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직원을 위해 사택을 임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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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가족이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여 집을 계약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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