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나중에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 여러 종류의 연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어지나요?
아니면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선 세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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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연금에 따른 세금내용 정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적연금
-2001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됩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이 과세되는 이유는 2002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사적연금의 경우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에도 소득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인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