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에 따라서 다른데요
1.매출액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최근 매출액 30억원미만 관리종목 지정
-> 2년연속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이게 되면 상장폐지실질검사를 하게 되고 상장폐지 되게 됩니다.
2.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초과(&10억원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초과(&10억원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3.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 관리종목 지정
-다음 반기보고서 부정정,의견거절,한정의견 연속발생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따라서 상장폐지 요건이 다르니 어떤 종목인지를 얘기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