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시장과 코스피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이외에도 회사 내부인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이나 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상장폐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주식은 장외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 회사의 영업구조를 개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상장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정리매매기간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