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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심오한코알라
한참심오한코알라

과실이 높은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처리 시 실비보험 청구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중입니다.

과실은 90:10 혹은 100:0으로 합의 중이나 어쨌든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대인접수 없이 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처리로 접수번호 받아 입원했습니다.

현재 1세대 실비보험 가입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5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비도 보상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보에서 처리되지 않은 항목의 개인 치료비 사용하신 부분을 자기부담금 공제후에 지급가능합니다.

    1명 평가
  • 1세대 실비 보험이고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더라도(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함) 총 진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1세대 실비보험 가입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5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비도 보상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의 50%를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