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이 높은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처리 시 실비보험 청구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중입니다.
과실은 90:10 혹은 100:0으로 합의 중이나 어쨌든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대인접수 없이 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처리로 접수번호 받아 입원했습니다.
현재 1세대 실비보험 가입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5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비도 보상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보에서 처리되지 않은 항목의 개인 치료비 사용하신 부분을 자기부담금 공제후에 지급가능합니다.
1명 평가1세대 실비 보험이고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더라도(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함) 총 진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1세대 실비보험 가입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5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비도 보상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의 50%를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