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반드시 행정심청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