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