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재결에 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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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이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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