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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흑로207
꽃다운흑로20723.11.16

adhd나 우울증 관련 약물 복용 시 운전자보험금 수령이 제한되나요?

성인 adhd, 우울증 관련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입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동의 항목들을 보니 마약뿐 아니라 항정신성 약물 복용 중 일어난 사고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보험 가입 효과를 보려면 주의력 결핍 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주의집중력을 높이거나 우울증을 완화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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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와 관련된 상품이라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간편고지상품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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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약물복용하는경우 보험가입할때 알릴 의무에 사실대로 모두 기채하고 심사후 가입하셧다면 보험금 청구하실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여전엔 정신과 약 복용 중이면 보험가입에 많은 제한을 두엇지만 요즘은 많이 완화 되어 ADHD,우울증약 등은 고지의무위반하지않고 기재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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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약의 복용여부는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할 사항이며. 추후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해당 질환으로 인한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당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될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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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당시 정상적으로 고지하였고

    의사 처방에 의해 복용중이시라면 지급에 제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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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운전자보험의 경우 직업, 운전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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