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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20

운행중 가로수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었는데 가로수가 옆으로 길게 자라 있어서 차량에 스크레치가 크게 생겼습니다.

자차로 하자니 너무 억울한데...도로시설물관리처(?)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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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도 가능 하고, 사고현장 지자체에다 손해배상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잘 챙겨서 보상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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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는 지자체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차접수 하시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차는 접수를 하더라도 보상여부만 없으면 할증은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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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난해한 상황입니다. 억울 하시겠지만 자차로 처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속이 마니 상하시겠네요.. 가로수 관리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되어 있다면 구청으로 한번 민원 넣오보시는것고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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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공단의 손해배상책임에대한 과실을 잡아야합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으십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다면 확인해서 주장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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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였으나 가로수의 가지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가지 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접수 해달라고

    이야기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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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운행중 가로수에 차량이 파손되엇을시 관리주체인 도로시설물관리 업체에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일단 증거사진이 잇어야 합니다


    가로수상태및 차량파손상태견적서등을 도로시설관리업체에 청구해보시길바랍니다

    추후 보상이되지않을경우 자기차량담보로 처리하셔도됩니다만.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문제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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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를 또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에다가 시설물 배상책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고났을때 사고난 부위 , 사고난 원인등을 사진을 찍어서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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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가 어느정도로 도로를 점유하였는지등 즉, 가로수 관리청의 관리하자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규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적인 관리청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지는 않으며,

    관리청의 관리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의 경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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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가로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 및 가로수 상태등을 감안하여 시청(구청)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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