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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토끼17
수줍은토끼1721.12.08

공공 도로 정비 공사 중 차량 손해 관련

공공 도로정비 공사하던 구간을 지나가던 중 설치해놓은 시설물? 도로에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놔서 지나가다 부딪혀서 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이에대해 시청이나 해당 공사 주체 기관에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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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공사 업체는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해당 공사 업체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 공사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보험사가 공사 업체 측에 구상을 하게 되나 자기 부담금은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신 후 관리 업체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정비 공사장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