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로정비 공사하던 구간을 지나가던 중 설치해놓은 시설물? 도로에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놔서 지나가다 부딪혀서 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이에대해 시청이나 해당 공사 주체 기관에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공사 업체는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해당 공사 업체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 공사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보험사가 공사 업체 측에 구상을 하게 되나 자기 부담금은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신 후 관리 업체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정비 공사장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