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앞트럭에서 적재불량으로 나무가ㆍ
고속도주행중 앞트럭적재함에서 나무토막이날라와서 피하다다가 옆차량과 접촉사고가났는데 원인을제공한차량이100%로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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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하다가 파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허사에서 일단 100% 보상한 후에 앞 트럭과 질문자님이
피하게 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과실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접촉이 없던 비 접촉 사고라 하여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자차 선처리 후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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