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거 유세 활동 하는 것을 티비에서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비례정당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풋풋한토끼81입니다.
공직선거법 79조에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나열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은 유세차 탈 수 없고, 선거운동원이 율동 할 수 없고, 마이크 사용할 수 없고, 플래카드, 벽보 등도 붙일 수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