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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3.29

공식적인 선거활동기간이 아닌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는 마이크 사용안되고, 정당 대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폐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선거가 시작되었어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경우 정당 대표는 마이크 사용가능, 비례대표 후보는 불가능.

형평성이 맞을까요?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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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누구도 마이크를 이용한 유세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물소209입니다.

    해당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규칙을정한내용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공식선거 기간에는 마이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외선거 기가니 아닌 기간에는 마이크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건배사는 가능하지만 이때 마이크 잡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한동훈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잡은것은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라면 마이크를 잡아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