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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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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건물에 대한 질문?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6개월 만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세입자가 5년 이상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로 보아 종전주택인 수분양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 154조 제1항 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실제 비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신규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여

      개업세무사님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이 종전주택에 해당할 경우, 1년이상 지나지 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전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