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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표범264

터프한표범264

26.01.15

연말정산 하는데 보험료 납입 공제 받으려면

저희 아들이 보험료를 직접납부하지 않고 제가 계약자라 제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어있는데 제가 계약자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들어가는 보험이 많아서 아들이 공제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에 해당 보험은 아들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를 바꾸셔야 아들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