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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표범264
저희 아들이 보험료를 직접납부하지 않고 제가 계약자라 제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어있는데 제가 계약자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들어가는 보험이 많아서 아들이 공제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에 해당 보험은 아들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를 바꾸셔야 아들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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