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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발랄한피카츄

겁나발랄한피카츄

연말정산관련 질문합니다. . . . ?

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소득초과가 됐는데요. 보험료 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요. 남편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계약자기준으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께서는 본인의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보험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