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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형제들간에도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 물려주신 현시세 3억 아파트를 매도할 목적으로 형(2명)들 동의구해 제명의로 변경 후 매도하여 대금은 제 통장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매도금액을 형제들과 나눌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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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 타인 모두에게 받는 경우 적용되며, 납세의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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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가를 형제에게 증여할 때, 증여받은 형제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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