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 타인 모두에게 받는 경우 적용되며, 납세의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가를 형제에게 증여할 때, 증여받은 형제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