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에 달하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이걸
자녀와 며느리, 손주 2명에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주는 미성년입니다. 이 때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는 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와 손주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며느리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할증이 됩니다.
각각 4명에게 7,500만원씩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자녀 : 2,425,000원
ㅇ손주 : 3,152,500원
ㅇ며느리 : 6,30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며느리, 손주 2명에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는 5000만원 며느리는 1000만원 미성년손자는 각자 1000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시고 이후 위 세율표에 따라 세액을 곱하시면 수증자별 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가족에 증여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중 5천만원을, 며느리는 1천만원을
손자의 경우 미성년이므로 2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손자의 경우 직계가 아니므로 30%의 할증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