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에 달하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이걸
자녀와 며느리, 손주 2명에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주는 미성년입니다. 이 때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는 것도
있을까요?